[단독] "지귀연 술값 300만 원 넘어"…공수처, 업주 진술 확보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y/20251121095048770lzxs.jpg)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300만 원이 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대법원 측은 당시 술자리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라는 결과를 내놨지만 이에 배치되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겁니다.
공수처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는데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할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감찰을 한 대법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술집과 관련해 "지 판사가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판사가 머무는 동안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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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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