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서 빠루 들어도 의원직 유지?…法, 은혜 베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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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힐난했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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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법 위반…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힐난했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적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다. 그렇기에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재판부가 애초부터 의원직 유지를 목표로 삼고 판결의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는 국회법 제166조 위반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시켜 줬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구성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총 19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15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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