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져버린 조국 “국회서 ‘빠루’ 들어도 의원직 유지…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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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말이 되느냐'고 분노를 표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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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지위 보전”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dt/20251121093315728tlrh.jpg)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말이 되느냐’고 분노를 표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직격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면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판결에 대해 “조금은 아쉽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견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우리의 정치 행위였다”면서 “무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판결 이유에 결국 의회에서 중요한 건 합의라는 점이 설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민주당과 여권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합의했고, 3~4개월 만에 일방처리하려 했다”며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갔었고, 위헌 결정은 나지 않았으나 4명의 헌법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저희는 어떻게 하면 국민께 말도 안 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그런 방법을 통해 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나 의원은 “빠루까지 갖고 와 문을 뜯으며 오히려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의 선고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2건에서 20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15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은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대립을 벌여왔다.
이들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도 있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가둔 혐의도 적용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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