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처럼 챙겼던 중학생, 뒤에선 치마 속 '몰카'…처음이 아니었다"[영상]

소봄이 기자 2025. 11. 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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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마음을 쓰며 아들처럼 챙겼던 남학생 손님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40대 미용사의 사연이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2년 전 인천에서 미용실을 개업한 여성 A 씨는 "개업 후 중학생 남자 5명 무리가 자주 찾아왔다. 이들 가운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한 남학생에게 유독 더 마음이 쓰여 살뜰 챙겨줬다"고 밝혔다.

남학생은 A 씨 뒤에 서 있다가 쭈그려 앉은 뒤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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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년간 마음을 쓰며 아들처럼 챙겼던 남학생 손님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40대 미용사의 사연이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2년 전 인천에서 미용실을 개업한 여성 A 씨는 "개업 후 중학생 남자 5명 무리가 자주 찾아왔다. 이들 가운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한 남학생에게 유독 더 마음이 쓰여 살뜰 챙겨줬다"고 밝혔다.

그런데 A 씨는 지난 7월 7일 아끼는 이 남학생으로부터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 당시 해당 남학생은 다른 아이와 함께 "고양이를 보러 왔다"며 미용실에 놀러 왔다. A 씨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는데, 학생이 A 씨의 뒤쪽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A 씨는 "그날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간질간질하더라. 딱 긁으려고 했는데 그 학생이 제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라며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촬영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촬영하더라. 그래서 제가 발로 찼다"고 설명했다.

가게 내부 CCTV에도 남학생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남학생은 A 씨 뒤에 서 있다가 쭈그려 앉은 뒤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A 씨가 이를 지켜보는데도 남학생은 촬영을 이어갔고, 결국 A 씨가 남학생의 손을 발로 차자 그제야 촬영을 멈췄다.

A 씨가 CCTV를 가리키며 "여기 다 찍히고 있다"고 하자 남학생은 그제야 잘못을 시인했다.

(JTBC '사건반장')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가 "올 때마다 매번 그랬어? 이게 처음이야?"라고 추궁하자, 남학생은 "이게 처음은 아니다"라고 고백했다.

A 씨가 "그치? 이게 처음은 아니지? 어제 찍은 건 지웠어? 이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하자, 남학생은 "지웠다. 저라도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 근데 이미 이거 관련 사건을 저지른 적 있다"고 털어놨다.

알고 보니 남학생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A 씨를 불법 촬영해 왔고, 과거 이 같은 범죄로 소년원까지 다녀온 것이었다.

A 씨는 "이상하게 다른 손님 샴푸 해줄 때나 머리 자를 때마다 제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우리 가게에 서너번 왔을 때부터 그랬다. 올 때마다 그랬다"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보호받고 싶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 같아 상당히 배신감 든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남학생은 A 씨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죄송하다면서 '주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A 씨의 자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라며 곧바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A 씨에 따르면 경찰이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됐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데도 석 달 정도 걸렸다.

A 씨 측은 학생의 아버지에게도 이 사건을 알렸으나, 아버지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남학생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학생은 멀쩡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 다른 손님들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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