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도 수사 가능성 열어뒀다"…울산화력 붕괴사고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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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과 경찰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전날 근로감독관·수사관 약 50명을 투입해 HJ중공업 본사와 울산 현장 사무소 등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은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 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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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동서발전 '실질 개입' 여부까지 수사선상…"위법 소지 열어두고 본다"

노동당국과 경찰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전날 근로감독관·수사관 약 50명을 투입해 HJ중공업 본사와 울산 현장 사무소 등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된 지 6일만이다.
작업지시 문건, 해체 공법 관련 자료, 안전관리 문서, 사고 이력 자료 등이 주요 확보 대상이다.
노동당국은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 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수사 방향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해체 계획, 작업계획서 등의 핵심 문서와 실제 공사 현장의 안전 실태와의 비교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인 HJ중공업의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이미 구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위험성 평가에서 이번 붕괴 위험요인이 제대로 도출됐는지 △도출된 위험에 대한 개선방안이 실제로 수립·지시·이행됐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체 순서·취약화 방식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안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체 작업계획서 등은 통상 외부 전문가나 전문 사무소가 '패키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계획서들 간 내용이 유사하게 구성되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 압박,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하도록 계획돼 있었는지, 그럼에도 하층부가 먼저 비워진 상태에서 취약화 작업이 진행됐는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계획과 실행 사이의 괴리가 확인될 경우 현장 책임자에게는 산안법 위반, 본사에는 '실질적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중처법 위반 책임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청인 HJ중공업과 코리아카코가 해체 작업을 하다가 무너진 만큼 관련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이에 따른 해체 작업이 제대로 진행했는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끝나자마자 압수수색을 바로 실시를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사를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향후 수사에서 또 다른 쟁점이다. 산안법에서는 발주처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분리해 책임 범위에서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국은 발주처인 동서발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발주만 한 것이 아니라 공정·공법·공기·비용 등 현장 시공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운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발주처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실질적인 관리 운영을 했을 경우, 더 이상 발주처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구조작업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아주 큰 인프라 교체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주처에 대한 책임성 문제는 수사 내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체 설계의 적정성, 하도급 구조와 관리 실태, 공사 주체별 안전 의무 이행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고 있다.
앞서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0m가 넘는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5호기에서는 발파 철거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과 방호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고, 9명의 작업자 가운데 7명이 매몰돼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 시 구조물이 쉽게 붕괴하도록 기둥 등 주요 지지부를 미리 절단해 두는 공정으로, 사고 직전까지 작업자 8명이 약 25m 높이에서 기둥을 절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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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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