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유지하려면 “만기 전에 재설정하세요”
혜택 큰 서민형은 장기가입 유리
비과세 한도 차면 재가입해 절세
돈 쓸일 없다면 연금계좌로 전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3년을 막 채운 A씨는 최근 증권사로부터 “만기 재설정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하다. 계좌를 유지하며 운용을 이어갈지, 해지하고 새로 ISA에 가입할지, 아니면 연금계좌로 옮길지에 따라 절세혜택과 투자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ISA의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는 다른 개념이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만기는 3년부터 수십년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만기 연장은 만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만기 도래 후에는 연장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기 연장·해지 후 재가입 차이는=만기 연장을 고민한다면 잔여 납입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ISA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잔여 한도가 충분하다면 서둘러 해지할 필요는 없다. 절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늘려 운용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만 해두고 납입하지 않았다면 만기를 더 길게 설정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민형 ISA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 확인이 필수다.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200만원)보다 혜택이 크다. 서민형 가입요건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다. 3년 동안 소득이 올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민형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이땐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며, 향후 소득증가가 예상된다면 미리 만기를 길게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ISA를 유지하기로 했다면 계좌 내 자산의 수익률과 구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최근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3% 중반대이기에 자산 증식 수단으로써 ISA를 활용하려면 이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ISA 유형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상장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가 적합하다. 금융사를 옮길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 이전’만 가능하므로 보유 상품이 있다면 미리 매도해두어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ISA의 비과세 한도가 소진됐다면 ‘해지 후 재가입’도 방법이다. 재개설한 ISA에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등이 새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납입금을 다시 투자자금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ISA에 재가입해 세제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장정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ISA의 비과세혜택에 중점을 둔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장기 운용에 방점을 둔다면 손익통산과 과세이연 효과를 고려해 계좌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해지 후 연금계좌 전환하면 세제혜택도=당장 지출계획이 없는 자금이라면 연금계좌가 가장 적합하다. 연금계좌는 장기투자를 전제로 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SA 해지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전환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만기일이 지난 뒤 해지했다면 ‘만기일 기준’으로 60일이 적용된다. 또한 ISA 자산을 일반 방식으로 계좌이체해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금융사 ‘연금전환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ISA 또는 연금계좌간 실물이전은 불가능하므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싶은 자산이 있다면 일반 주식계좌 등으로 옮겨야 한다.
장 연구위원은 “최근 연금계좌 실물이전과 ISA 만기금액 연금계좌 이전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만기일 이후 발생한 수익은 종합과세대상이므로, 만기 해지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현금 이전을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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