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룸살롱 의혹’ 지귀연 카드내역 압수수색 기각

최미송 기자 2025. 11. 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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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강제수사 착수 영장 청구
중앙지법, 택시앱 기록 영장만 발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선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신용카드 내역과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기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택시 앱 기록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유흥주점이나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계좌 내역 등에 대해선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우선 확보한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을 분석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5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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