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30대 태권도 관장 구속..."죄송하다"
[앵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 대부분이 아이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호송줄에 묶인 남성이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관장 A 씨입니다.
지난 17일 긴급체포된 지 사흘 만에 영장 심사를 받은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 / 불법 촬영 피의자 :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심사 결과,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여자 탈의실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여 명입니다.
[엄마들 말로는 관장님이 되게 성격 좋으시다고…. 좀 놀랐죠.]
"해당 태권도장은 주로 유아, 초등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불법 촬영 피해자 대다수가 아이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일부 성인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오랜 기간 영상이 촬영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송치..."공소시효 10년 적용"
- 고강도 규제에도 안 잡히는 집값...한강벨트 '뜨끈'
- 중국산 레이저 치료기 밀수...피부관리실 불법 유통
- '자꾸 변기에 넣어서'...영국서 판매 금지된 '이 제품'
- "웬 초밥모집?"...경희대 홈페이지 의문의 문구, 알고 보니
- 구조 작업하던 미 헬기도 피습..."이란 방공망 여전히 위력적"
- 항모 3척이면 전투기 200대..."석기시대" 준비완료?
- "1년 기다렸는데…" 유명 벚꽃길 막고 넷플릭스 드라마 촬영
- 김창민 감독 사망 목격자 증언..."의식 잃은 뒤에도 집단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