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폭력 잘못이나 선거법·공수처법 거래 야합이 더 문제

지난 2019년 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20일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6년 만으로 모두 의원직 상실형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국힘 의원들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다. 법을 어긴 것은 맞으나,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판결대로 이 사건은 단순히 국회 내 폭력 사태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다. 2019년에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들을 끌어내려고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썼다. 국힘(당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바꿔 먹는 거래를 시도했고, 국힘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바꾼 선거법은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그 결과로 정당들이 총선 때마다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드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게 해서 만든 공수처는 지난 5년간 예산 776억원을 쓰고 기소한 것은 6건뿐이었다. 그나마 2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공수처는 지금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에 무조건 고소 고발하는 일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단순 발언조차 고발을 남발한다. 고발 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과정은 지난하지만 이걸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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