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거부’
분쟁위 조정안 불수용 의사 제출
1348억 개인정보위 과징금도 불복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배상액이 총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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