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경남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절반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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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남지역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관련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혜정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은 20일 경남여성회에서 주최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전정책 모니터링 토론회에 나서서 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
토론회는 경남여성회 '안전정책 모니터링단'이 경남도, 도교육청, 창원시 등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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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18건→2023년 794건 급증
올해 검거 301명 중 165명 ‘최다’
여성단체 “성범죄 인식 개선하고
조례에 성인지 교육 의무 명시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남지역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관련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일 창원시 성산구 남산평생학습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전정책 모니터링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올해 ‘디지털성범죄’ 10대 165명 붙잡혀=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지역 디지털성범죄 발생은 2021년 518건에서 2023년 79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23년 기준 경기 4549건, 서울 3658건, 부산 1245건, 인천 1183건 다음으로 높다.
또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디지털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범죄 280건을 적발했다. 3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은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년 11월~24년 10월) 검거한 83건에 비해 237%가 늘어난 수치다. 올해 검거한 피의자 중에서는 10대가 165명(5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가 95명(31.5%), 30대 27명(8.9%), 40대 12명(3.9%), 50대 이상 2명(0.6%) 순이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얼굴과 몸 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가면서 따른 영향이다. 경찰이 검거한 사이버성폭력 유형 중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156명에 달했다.
실제로 경남에서는 지난 5월 유명 아이돌 등 연예인과 주변 학생, 교사의 얼굴을 나체 여성 몸에 합성하는 등 허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10대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내 이 같은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개설한 운영자 A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 500여개를 만들어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이 개설해 운영한 대화방은 3개로, 참여자는 총 840여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조례 명시해야= 여성단체는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교육을 관련 조례의 의무 조항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혜정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은 20일 경남여성회에서 주최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전정책 모니터링 토론회에 나서서 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
토론회는 경남여성회 ‘안전정책 모니터링단’이 경남도, 도교육청, 창원시 등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 센터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고 조롱하며 소비하는, 젠더의 위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의 특징과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조례에서는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조항은 있으나 성인지, 성평등 등 교육 방향이 표시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며 “교육에 있어 피해자 책임이라는 기존 성교육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급변하는 세상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되는 교육 실시의 조례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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