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 시의장 불신임안 제출…국힘 "사실 왜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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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인 최호정 시의장의 의회 운영 방침에 반발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대변인인 박수빈 의원은 20일 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회 의원 구성은 총 111명 중 국민의힘 75명, 민주당 35명, 무소속 1명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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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yonhap/20251120204815124bdva.jpg)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인 최호정 시의장의 의회 운영 방침에 반발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은 "사실 왜곡"이라며 즉각 맞대응했다.
민주당 대변인인 박수빈 의원은 20일 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 의장이 지난달 31일 김경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 보류해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하고,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이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당시 예정됐던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의원들의 질문권을 박탈했다며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한 법령위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 사유"라고 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파행 운영과 절차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로서 최 의장 불신임을 결의한다"며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불신임 의결이 이뤄지면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번 발의 안건은 다음 달 중 본회의에 부의·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의회 의원 구성은 총 111명 중 국민의힘 75명, 민주당 35명, 무소속 1명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시의회 대변인인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은 논평을 내고 "최소한의 불신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저급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당초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최 의장이 '문체위원장 보궐선거 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했다가 교섭단체 간 협의로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이후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의 보류동의 요청과 표결에 따른 보류동의 통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해설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요건은 '의장 등이 지방자치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의장 등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를 의미한다"며 "최 의장은 관계 법령에 어긋난 적이 없고 본회의에서도 의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김경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종교 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난달 31일 문체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부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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