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기초 학부모·주민들 “경기도가 나서 학생들 목숨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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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지역 주민들이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 대형 공사차량 운행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시행자인 ㈜시원의 대형 공사차량 운행과 관련 "공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끝까지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기초 앞 스쿨존만을 고집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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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 앞두고 “하루 3900만원 혈세 낭비 막아 달라” 촉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지역 주민들이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 대형 공사차량 운행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시행자인 ㈜시원의 대형 공사차량 운행과 관련 "공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끝까지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기초 앞 스쿨존만을 고집하나"라고 주장했다.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기초 학부모회와 주민들이 스쿨존 공사차량 진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기동생태와 안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inews24/20251120203517403glgu.jpg)
그러면서 "성남시를 통하는 공사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가장 위험하고 스쿨존이 있는 용인시를 통과하는 공사차량은 꼭 가야겠다고하는 사업자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나서 성남시와 용인시가 협의해 8개 노선 중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용인시의 정당한 행정조치를 묵살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강제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용인시는 학생 안전과 교통 혼잡, 도로 환경 문제 등 시민 우려를 반영해 공사차량의 스쿨존 운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시행사인 ㈜시원은 대형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용인시를 상대로 '실시계획변경 인가조건 실효확인청구 등 간접강제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용인시가 패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시행사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에 고기초 학부모회와 주민들은 이날 "행정심판 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사안의 본질을 명백히 판단해 하루 3900만원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 지난 8년 동안 이어온 주민과 학부모의 불안과 고통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길로 우리 아이들을 내몰수가 없다"면서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없다. 만약 24일 행정심판간접강제청구가 인용돼 고기초등학교 스쿨존으로 대형공사차량이 운행이 허가된다면 학생 전면 등교거부로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생명존중 헌법적 가치가 이번 고기초등학교에 경우에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며 "경기도행심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자식 키우는 부모의 절절한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은 고기동 산 20-12번지 일대 18만4176㎡에 지하 8층∼지상 15층의 총 16개동, 892세대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시원은 실시계획인가 당시 고기초를 우회하는 도로 설치를 약속하고 허가를 받았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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