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 등에 벌금형…유죄는 맞지만 의원직은 유지

우혜림 기자 2025. 11. 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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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각 400·150만원
당시 한국당 26명 모두 ‘유죄’
“결정 방식 만들고 스스로 어겨”
\'벌금형 선고\' 법정 나서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회의 참석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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