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시키는 판결"
- 1심 판결, 사법부가 '회의 방해 면해증' 준 셈
- 패스트트랙 판결로 오히려 사회적 논란 심해질 것
- 한동훈식 정치, 이미 평가받아.. 당선 가능성 낮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정치적 고려한 판결,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 커질 것
- 여야, 진영 논리로 법과 원칙 무시하고 있어
- 한동훈, 보궐 관심 많아.. 공천 못받아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감기 드셨군요. 코감기가 진하게 드셨습니다.
◎ 장성철 >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아니 죄송하긴요.
◎ 장성철 > 민주당 패널 서용주 소장한테 옮았어요, 제가.
◎ 진행자 > 그걸 거기에서 따지셔야지 왜 이 자리 와서 따지십니까. (웃음) 오늘 심각한 판결 같은데요.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우선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 온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전원 다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직을 유지한 이런 결과를 냈고요. 이럴 거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처벌 조항은 왜 두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판결문, 보도자료를 보면요. 정치적 내용을 너무 많이 고려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의 정치화, '사법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헌법에 과연 충실한 결정인가?' 이런 의문도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 양비론식의 결정을 내리면요. 각자가 유리한 부분만 또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논란이 더 심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잘못된 판단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 장성철 > 개개인별 형량 선고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선고가 나오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장성철 > 그 당시 보면 채이배 의원 감금해 가지고 표결 참여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 못 하도록 복도에 누워 가지고 농성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앞으로 야당으로서는 '야, 이거 해도 이제 나 배지는 안 떨어지겠구나. 벌금 조금만 내고 또 이제 판결 선고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좀 버티면 되겠네' 라고 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항상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선진화법 무력화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의 첫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법 자체를 만든 취지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건데. 이 정도까지 판결해도 되나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저도 같은 부분에 좀 꽂혔었는데, 정치적인 것이었고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이라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 진행자 > 그건 비판할 수 있죠, 입장에 따라서.
◎ 장성철 > 되게 비판 많이 했어요, 여기 나와서도. 왜냐면 게임의 룰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당시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느냐.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사법부에서 조금 정치적인 판단과 고려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인규 > 저는 우리 사법부의 지금 가장 큰 불신의 근본 원인이 정치적인 고민을 자꾸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인데 각자 해석이 분분해지는, 오히려 사법이라는 것이 마지막 권리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서 사회적 갈등을 종결시켜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안 해버리면서 엉뚱하게 이렇게 길게 끌고 양비론식의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또 의원직까지 유지해 버리니까 그럼 도대체 국회에서 엄하게 처벌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법의 실효성은 그럼 누가 보장할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법(法)이라는 게 한자로 삼수 변(?)에다가 갈 거(去)자로 돼 있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막힘없이 흐르는, 소위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오늘도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1심 선고를 6년 7개월 만에, 그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요. 내려놓고 나서도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또 만들어 놓는 사법부의 무책임함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저는 사법부가 이제는 스스로 권위를 세울 마음이 있는가 이걸 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사법부 자체가요. 이 판결을 6년 7개월을 미뤄왔단 말입니다. 그 6년 7개월 미루는 사건이 많습니까?
◎ 신인규 > 이런 사건이 없죠.
◎ 진행자 > 1심을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폭탄 돌리기 하다가 이번에 배정된 판사가 결국에는 감행을 한 건데 이 정도 수준의 벌금을 내리기 위해서 지난 6년 7개월을 끌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거기다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도 '분명한 죄가 있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놓고
◎ 신인규 > 의원직은 유지시키고.
◎ 진행자 > 그러면 사법부의 논리대로 생각을 하자면 '분명한 죄가 있어도 국회 선진화법으로는 의원직을 정치적 동기가 있으면 유지시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신인규 > 최소한에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했던 수준의 회의 방해는 '의원직을 날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 실정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법원의 어떻게 보면 '회의 방해 면허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걱정되는 게 얼마나 많은 회의 방해가 앞으로도 나올까요? 이 사법부의 판단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듭니다.
◎ 장성철 > 정청래 대표가 바로 얘기했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 판결을 이용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여야 입장이 바뀔 것 같아서 상당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대장동 일당에 관한...
◎ 진행자 > 항고 여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성철 > 항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항소했어야지.' 그러고 민주당은 '항소 자제 잘했어.'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항소하면 안 돼, 검찰' 이렇게 얘기할 거고 민주당은 '항소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 진행자 > 그게 수평 비교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장성철 > 그냥 현상만 놓고 보면 다른 어떠한 세부적인 쟁점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냥 하나의 현상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여야 입장이 바뀔 것 같다. 코미디 같은 현상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죠.
◎ 신인규 > 저도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그 주장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얼마나 참 코미디 같은 얘기냐. 결국에는 항소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서 법무부 내지는 검찰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이번에도 항소라는 그 부분만 떼 가지고 무조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고요. 전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양심이 있다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신속 재판에 대해서 정당화 논리를 계속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재판은 지금 6년 7개월이 걸려서 겨우 1심이 나왔고 만약에 산술로 계산한다 그러면 3심제니깐요. 6 곱하기 3 하면 18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단순 비교를 하면. 그럼 자기들 사건은 18년 걸려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고, 이재명 대표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는 이 논리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끌었잖아요. 1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자기네들 사건은 그렇게 끌어도 괜찮고 이렇게 국민의힘 사건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똑같아요. 지금 진영 논리에 휩싸여 가지고 법과 원칙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인규 > 아니 근데 그게요, 양쪽이 다 똑같다라고 동치시켜서 볼 사안은 아니고. 결국에는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그 사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된 그 신속 재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재판에 대해서 장기간 끌어오는 국면은 저는 사법부도 당연한 비판의 대상인 것이고.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이중 기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하셨죠? 하셨다고 보고. 근데 신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김용현 측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요, 재판부에. 감치 명령을 했는데 구치소가 안 받아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신인규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감치에 이른 과정도 변호인단, 그러니까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정에 와서 이 증인에 대한, 증인으로 참석하는 김용현의 신뢰관계 동석을 주장을 한 건데. 원래 신뢰관계 동석이라는 거는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올 때 허용되는 제도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피해자로 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대상자도 아닌데 이제 변호인단이 법정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억지를 부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여러 차례 기회를 줍니다. 퇴정하라고도 경고를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엔 감치까지 이른 거거든요. 들어가면서도 직권남용으로 하겠다는 식의 또 협박도 하고 지금에 와선 또 조롱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 진행자 > 욕설도 하고요.
◎ 신인규 >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핵심은 결국 그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은 이하상 변호사와 또 한 명의 변호사가 있는 건데. 그 특정성에 대해 가지고 감치 명령을 15일을 내렸는데 특정된 사람을 또 구치소에 가 가지고는 '우리는 이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다'
◎ 진행자 > 왜 그럽니까?
◎ 신인규 > 그래서 이게 입법상의 불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구치소 입장에서는 좀 형식적, 법 형식적 해석에 머물러서 저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 내지는 나중에 가서 이하상 변호사 측에서 문제를 삼을 거를 좀 두려워한 나머지 특정성에 대한 굉장히 좀 엄격한 잣대를 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근데 이건 정확한 사실 관계는 구치소에서 못 받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인적 사항을 특정해 주세요'라고 이진관 재판관에게 다시 얘기를 했고, 이진관 재판관 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인적 사항을 다시 들을 수가 없으니 일단은 구치소에 감치하는 것을 중지해라' 이렇게 재판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구치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 신인규 > 최종적인 결정은 그렇게 한 거죠.
◎ 장성철 > 재판부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구치소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닌 거 같고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제도적 미비점입니까? 아니면 그 구치소 측에서, 좀 뭐랄까?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적나라하게 하면 귀찮으니까. 소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 신인규 >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지문도 있고 국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많아서... 심지어 영상도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법정에서도 신뢰관계 동석 변호인이라고 얘기도 했고 누군지 다 압니다. 아마 장 소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누군지 아는데 이게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치소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의 어떤 문제 제기를 좀 두려워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임한 거 아니냐. 만약에 지금 이 구치소 입장대로 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감치를 내렸을 때
오히려 본인의 신상을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협조자는 석방이 되고 협조자는 오히려 감치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였어요.
◎ 장성철 > 아니 근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 진행자 > 근데 그 규정이 맞아요?
◎ 신인규 > 충분히 특정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 장성철 > 아니 저도 동감이라니까요. 나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 진행자 >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냐고요.
◎ 장성철 > 규정이 그렇게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그렇게 냈겠죠.
◎ 신인규 > 규정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러 가지를 특정하라고 돼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가끔씩은...
◎ 진행자 > 그 규정을 정확히 해석한 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신인규 > 굉장히 협소하게 본 것이고, 본인들의 책임을 나중에 감당할 부분을 미리 염려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노숙자 분이 와도 더 특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감치에 대해서나 또 여러 가지 우리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프로세스는 진행되는 건데.
◎ 진행자 > 제가 듣기로는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감치한다면서요.
◎ 장성철 > 본인이 인정을 하면, 본인이 제가 장성철이고 주민번호가 뭐고...
◎ 진행자 > 그 얘기도 못 하는 외국인도...
◎ 신인규 >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만은 '지금 특정을 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법적인 불비도 채워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구치소가 매우 소극적인 법 집행을 하는 거 아닌가.
◎ 진행자 > 이래 가지고 사법부의 권위가요. 마음대로 엉망진창을 만들고 가서 소란 피우고.
◎ 장성철 > 이 사람들을 보면, 변호사들이 상당히 이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온전히 변호사, 변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나가 가지고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막 욕설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나한테 벌벌벌 떨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구치소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리낌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의도를 빤히 알 텐데 재판부의 감치 명령조차 저렇게 형해화 되고.
◎ 장성철 > 저도 깜짝 놀랐어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패스트트랙과 연결해서 본다면 패스트트랙도 법원에서 굉장한 면죄부를 준 판결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과거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보였던 그 물리력 행사까지는 가능하다는 기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 변호인단이요, 앞으로 더 큰 난동과 소란을 또 피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지 않겠습니까?
◎ 신인규 > 얼마나 법이 우습겠습니까?
◎ 진행자 > 기고만장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장성철 > 아마 이렇게 되면은 법사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거기서는 지금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당신들' 막 이렇게 해서 몸싸움까지는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지휘봉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이렇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막는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과감하게 할 수가 있겠다.
◎ 진행자 >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가 아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이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누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가 과연?' 이렇게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가?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정확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됩니까? 출마합니까, 혹시?
◎ 장성철 > 출마는 되게 하고 싶어 하죠. 어제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내년에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 같고
◎ 진행자 > 부산 보궐선거 맞습니까?
◎ 장성철 > 함께 열릴 어떤 재보궐 선거 지역에 사전에 여론 조사를 해서 유리한 지역,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은 거 같아요.
◎ 진행자 > 어제 서정욱 변호사는 그러나 '공천 가능성은 제로다' 이 얘기하는데요.
◎ 장성철 >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는 공천 받기가 불가능해 보여요.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 장성철 > 만약에 이제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조금 유리한 지역, 경기도에 유리한 지역이 나오게 되면 당에서 공천을 안 주더라도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입증이 된다면 배지 다는 것이 우선이지, 당적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정치인이 배지 안 달면요, 이거는 정치적인 역량과 능력이 정말 10분의 1로 확 줄어들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장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다면요, 험지를 가야 될 텐데.
◎ 장성철 > 그것은 이제 명분 있는 도전, 여태까지 정치를 좀 오래 해왔고 배지를 달아봤고...
◎ 진행자 > 아니 그러니까 험지 말고 안전한 곳을,
◎ 장성철 > 당선될 수 있는 데로 가야죠.
◎ 진행자 > 당선될 수 있는 곳을 국민의힘과 경쟁을 해라, 아예?
◎ 장성철 >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주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의 순전한 본인의 경쟁력으로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배지 다는 게 맞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
◎ 장성철 > 내년 1, 2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북강서갑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장관직은 던지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전에 하게 되면 내년 6월에 재보궐 선거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미리 성급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곳에 간단 말입니다. 거기 여당 후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당표는 갈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만한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없죠, 거의.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존재감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레거시 언론에서 워딩들을 다 기사화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대하게 보이는 면은 없잖아 있는데, 문제는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과연 당선 가능성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딱 잡히지가 않는 것이 만약에 지금 부산에 나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 거기서도 보수의 표가 갈라지면서 오히려 '민주당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지지자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 거 같고. 설사 만약에 그렇게 가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받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간이 현재 내부에도 없고,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공간이 없고, 또 당선이 된다고 만에 하나로 우리가 상정을 하더라도 결국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한동훈식 정치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저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또 그 주변에서 정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희망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막상 내년에 선거 우리가 겪어 보고 이제 뚜껑 열어 보면 전 그렇게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게 될 것 같지는 않다. 회의적으로 봅니다.
◎ 장성철 > 본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선거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판단이 이제 끝났다, 뭐 이미 정해졌다'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본인은 당선 가능성 여부를 보고 참전을 할지 아니면 안 할지...
◎ 진행자 > 참 근 쉽지 않네요.
◎ 신인규 >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물론 아직 우리가 내년 선거를 안 겪어 봐서 미리 예상인데, 이런 거예요. 중도 민심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중도 민심을 강조하는 사람답게 일관된 행보를 해야 중도들이 표를 주는 건데. 최근에 있었던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나 이런 쪽에는 협조하지 않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같은 결의 메시지를 내니까 한 입에서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 헷갈리고 도대체 그 본심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의구심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중도의 소구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 장성철 > 내란 관련한 본인의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라는 것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오로지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지 그것이 진영 논리나 정당 논리에 따라서...
◎ 진행자 > 근데 정치인이 법률가랑 달리 말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메시지의 선명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신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해석이 국민들한테 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
◎ 장성철 > 아니 근데 법률가의 양심을 갖고 그러면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나를 내보내려고 하고 나를 배제시키니까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 진행자 > 무조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란에 대한 어떤 일관된 입장이라 할까.
◎ 장성철 > 근데 권순표 앵커님,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었으면 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윤석열이라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그때 용기 있는 결정과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으면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안 됐습니다.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내란 재판 한 번 안 나오고 몇 번 안 나왔다고 추경호 전 대표 편들어 줬다고, '당신은 국민 중도층의 민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과한 거 같아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요, 탄핵에 기여한 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기여를 했고 새 시대를 열자고 했으면 일관된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과 비슷한 결을 또 여러 차례 입장을 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란을 정리하는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여론을 또 의식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은 법 얘기하니까 본인의 전공 과목이라서 굉장히 좀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전 동의하진 않지만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까지 했던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내란 일으킨대'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비상 계엄할 거다.'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책에 써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실은 자신의 뇌피셜,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책에다가 근거를 삼는 이런 모습도 국민들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한동훈과 아주 비합리적인 한동훈을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본체는 뭐냐, 이런 논란은 저는 스스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김민석 의원이 처음 비상계엄 얘기했을 때 그때도 '아이, 소설 쓰네, 공상이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자를 옹호했습니까? 아니면 '윤 어게인'을 외쳤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윤석열과는 그 세력들과는 결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세한 부분을 갖고 과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
◎ 신인규 > 근데 저는요, 국민의힘에서 버림받은 거는 그 결이 다른 주장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행태 있잖아요. 행태나 이런 여러 가지 언어적인 모습을, 홍준표 전 시장은 '깐족' 이런 말 자꾸 쓰는데, 그런 식의 행태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 장성철 > 근데 깐족거린다고 배제합니까?
◎ 진행자 > 두 분 말씀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당게'를 고리로 해서 징계를 할 것 같다고 어제 내부 사정을...
◎ 장성철 > 슬슬 빌드업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지금 분위기가?
◎ 장성철 > 두 가지 갈래인 거 같아요. '당게'를 이제 하나 조사를 해 놓고 히든 카드로 감춰 놓고 지금 당무 감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계 의원들이나 당협 위원장들 좀 쳐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판단 기준에 '당과 입장이 다른 얘기를 언론에 나가서 한 사람들 마이너스 몇 점.' 그리고 '피켓 시위 동참하라 그랬는데 동참 안 한 사람들 마이너스 몇 점.' 이런 식으로 한동훈계 의원들과 당협 위원장들을 겨냥한 그런 조항들을 넣어놨죠.
◎ 진행자 > 장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동훈계마저 쳐내면 그 당은 핵심, 정말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만 남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전광훈, 황교안, 조원진, 전한길.
◎ 진행자 >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지금?
◎ 장성철 > 저는 '이미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제 페북에도 썼지만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로서 자격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 사무처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왜?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 진행자 > 정치적 목적은 뭡니까?
◎ 장성철 > 2030년에 대선 출마하는 거죠.
◎ 진행자 > 대선입니까?
◎ 장성철 >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쳐내는 거예요.
◎ 진행자 > 장 소장 보시기에도 대선을 꿈꿉니까?
◎ 장성철 > 아니 본인이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 신인규 >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나경원 의원 의원직이 유지되면서 아마 더 장동혁 대표에겐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인규, 장성철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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