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아했던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수사…전부 들여다본다
[앵커]
당시 명품백 '전담수사팀'을 꾸리라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나온 뒤, 법무부는 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황제 조사를 받은 김건희 씨는 외부 전문가의 수사심의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입장은 '박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2월) :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습니다.]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장에게 디올백 전담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원석/당시 검찰총장 (2024년 5월 7일) :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하지만 같은 달 13일 법무부는 중앙지검 지휘라인을 전격 교체했고, 이 전 총장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이원석/당시 검찰총장 (2024년 5월 14일) :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달 뒤 중앙지검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씨를 조사하자 이른바 '황제 조사'란 비판이 커졌습니다.
외부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지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 측 입장을 직접 듣지 않아 '반쪽짜리'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심위가 8대 7로 최씨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최씨와 김건희 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해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특검의 수사 방향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뒤 검찰 인사 배경과 '반쪽 수심위' 개최, 그리고 수심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여자가 기소되지 않은 과정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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