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범죄단지 운영하더니…종신형 선고 받은 중국인 전 女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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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면서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 위장,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운영한 필리핀 소도시 전직 시장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법원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 시장을 지낸 앨리스 궈(36·여)와 일당 7명에 대해 인신매매 유죄를 인정, 종신형과 각자 200만 필리핀 페소(약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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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면서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 위장,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운영한 필리핀 소도시 전직 시장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k/20251120195402493euxu.jpg)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법원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 시장을 지낸 앨리스 궈(36·여)와 일당 7명에 대해 인신매매 유죄를 인정, 종신형과 각자 200만 필리핀 페소(약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이들을 고소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들이 운영한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필리핀역외게임사업자·POGO) 운영사의 60억 필리핀 페소(약 1500억원) 상당의 8만㎡ 넓이 부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이용해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사기꾼으로 일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궈씨 등은 밤반시에서 해당 온라인 도박장을 범죄단지로 운영하면서 외국인 등 수백 명을 감금하고 사기를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궈씨는 본명이 궈화핑인 중국인으로 10대 시절 필리핀에 입국, 필리핀인으로 신분 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궈씨는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신매매 혐의 외에 뇌물수수, 돈세탁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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