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패스트트랙 충돌' 모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은 면해
<출연 : 임주혜 변호사>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어제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사고는 항해 책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충돌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질문 2>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직 의원 6명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선고받은 벌금 중에 국회법 위반 벌금액이 의원직 상실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질문 3> 나경원 의원이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항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어젯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항해 책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 결과, 일등항해사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5> 해경은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해사가 최초 진술에서는 '방향 전환이 늦게 됐다', '방향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사고 여객선의 선장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선장은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타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어떤 혐의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선박의 항로를 관리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또한 여객선이 3분 가량 항로를 이탈해 운항하는 동안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향후 해경 조사에서 관제센터의 역할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까요?
<질문 8> 저희도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지만, 가장 크게 놀란 건 승객들일 겁니다. 모두 구조될 때까지 힘겨운 밤을 지새웠을 것 같아요. 이번 사고로 임신부 등 승객 30여명이 두통과 어지러움, 허리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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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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