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제화 복지위 통과

조원호 기자 2025. 11.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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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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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 필요”

- 복지장관 “정부 수정안 마련 중”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을 분산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해 특정 인기 진료과에 집중돼온 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법안의 취지다. 이미 일본에서는 의대 입시 전형의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운영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시작됐다. 의원급 재진 환자가 원칙이지만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지난해부터 허용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까지로 정했다. 진료 수행 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차 의료 기관인 의원급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법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의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신속하게 (수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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