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적 항거 명분 인정” 민주 “법원이 국회폭력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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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20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현역 의원 6명(나경원 송언석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이번 선고가 '야당 와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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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의원직 상실형’은 면해 안도
- 유죄 선고엔 ‘와해 신호탄’ 우려
- 與 “나경원 봐주기 판결” 맹비난
- “국힘은 法 꾸지람 되돌아보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20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현역 의원 6명(나경원 송언석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이번 선고가 ‘야당 와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금하고자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지 않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국민의힘은 유죄 선고에 유감을 표했지만 1심에서 ‘정치적 항거’라는 명분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나 의원은 선고 직후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항소 여부를 묻자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설 태세다. 장동혁 대표는 “유죄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의원직을 유지해 함께 단일대오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비판 수위는 한층 높았다. 정 대표는 이날 SNS에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썼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SNS에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적었다. 강득구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비교하면서 “어떤 사건은 9일 만에 번개처럼 판결하면서 (이 사건은) 왜 6년 넘게 미뤄졌나.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또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되나”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나 의원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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