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 첫 집행…‘유흥주점 접대 의혹’ 수사 속도
[앵커]
여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건데,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건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노종면/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지난 5월 :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한 법조계 관계자들이라면 일반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6개월 만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계좌 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접대 의혹이 제기된 당일 지 부장판사의 동선과 동석자들과의 연락 횟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잠정 결론 낸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지난 10월 :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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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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