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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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의 발언을 게시해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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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의 발언을 게시해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 편향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토한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법리상 소명됐다고 판단해 그외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체포된 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으며, 이후 총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이후 추가조사는 없었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3일로 종료돼, 법리 검토를 마친 뒤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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