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받은 이장우·김태흠, 지선 출마 문제 없어
형법·국회법 위반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검찰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 시장은 당초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로 300만원, 국회법(국회선진화법)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당초 구형 보다 많은 600만원을, 국회법은 50만원이 줄어든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600만원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 적용이 안되고, 피선거권 제한 여부와 관련이 있는 국회법은 500만원 미만인 15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 유지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김 지사는 검찰이 국회법은 당초부터 구형하지 않았고,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만 300만원을 선고해 150만원이 줄어든 150만원만 선고받아 지사직 유지와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이 장우 시장과 김 지사는 이번 재판부의 선고를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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