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남구 니탓 공방에 "울산항 오염토양 방치 어떤 이유든 용납 안돼"

정수진 기자 2025. 11. 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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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민주당 의원·환경단체
UPA 정화사업 시행 촉구
지자체에 이행여부 점검 주문
울산 남구의회 민주당 의원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0일 남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 내 토양오염 장기간 방치를 규판하며 조속한 정화사업을 촉구했다.

[속보]= 울산항 부두 내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의 정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본지 지적 이후 울산 남구의회와 환경단체가 조속한 정화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남구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는 정화사업을 회피하지 말고 진행하라"라며 남구청에 대해서도 "울산항만공사 정화 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2차 행정명령을 보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2년 6월 울산 남구 매암동 울산항 3·4부두에서 지하 배관 매설 공사 중 대량의 오염된 토양이 발견됐다.

울산항만공사는 정밀조사 통해 지난 2024년 오염물질은 발암 가능성 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로 토양 오염면적 8,997.1㎡, 오염토량 1만9,211㎡, 오염농도 최고 2만6,061㎎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남구청은 울산항만공사가 최초 오염토양 발견 당시 스스로 정화명령을 요청했고, 추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오염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항만공사를 정화책임자를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 항만공사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내린바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항공사는 오염물질을 누출시킨 업체를 특정하지 못해 우선적으로 정화작업을 진행할 경우 그 비용을 본인들이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오염된 토양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항만공사의 공적 책무를 외면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엄중 규탄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청 역시 정밀조사만 끝내놓고 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울산항만공사에 대해 1년여 넘도록 추가 조치를 하지 않다 지난 10월에서야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늦장 대응이다"며 "2차 행정명령 이행기한도 2027년 11월까지여서 항만공사가 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버티면 또 2년이란 시간동안 방치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항만공사의 정화사업 공사착공, 중간 진행과정에 대해 단계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화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토양관련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정화설계, 항만운영일정, 정화공사 시공 등 사전 소요기간과 오염물질 분해, 해수의 영향 등을 검토해 대상 지역 토양정화에 2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했다"라며 "법적으로도 2년의 범위 내 그 이행을 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토양환경보전법 제 11조 등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한 것으로 법적·행정적 정당하다"며 "공사가 정화명령을 이행하는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토양 오염 원인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오염된 부두가 공사 소유이므로 1차적 정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수한 상황에 한해 후순위인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정화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라며 "토양오염이 최초 발견된 구역은 정화명령에 따라 완료했지만 이후 발견된 추가 구역은 정화명령 전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조사와 검토 등을 실시한 후 정화명령을 내려진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염원인자 면책이나 정화비용의 공공 예산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선제적으로 추가 오염구역에 대해 정화공사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상태로 향후 정화책임자의 정화조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은 "울산항만공사는 수백억원의 정화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UPA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오염을 원인규명 핑계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가항만시설 관리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책임 공방을 중단하고 선제적으로 정화에 착수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