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음의 거리 ‘대구 동성로’ 야경 바뀐다
디지털 전광판 벽면 간판 면적
설치 층수 등 규제 대폭 완화
21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
상업·관광 경쟁력 강화 기대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내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구시가 동성로 관광특구 내 건물의 옥외광고 규제를 대폭 푸는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일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과 관련,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오래된 상권의 체질을 바꾸고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미디어 명소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중구가 이달 5일 제출한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후속 절차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채·설치 층수 등 각종 허가 기준을 지자체가 완화할 수 있는 조치다.
지정(안)에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설치 가능 층수 등 완화 △디지털 광고물 옥상 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규제가 정식 완화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동성로 일대의 야간 경관 및 상권 분위기는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시는 이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침체한 상권 유동 인구를 돌려세울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첨단 미디어 장치를 활용한 랜드마크 경관을 조성해 젊은 층 유입을 늘리고, 관광 콘텐츠와 상업 생태계를 함께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동성로의 상업·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