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절반이 소상공인 점포인데…대형마트 규제에 두번 운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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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효용성이 다한 낡은 규제의 대안을 고민해 보는 연중 기획 시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SSM은 절반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포지만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를 10년 넘게 적용받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어 소상공인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SSM, 영업시간까지 한참 남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현재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슈퍼(SSM) 주변 편의점과 빵집, 카페 등은 이미 영업이 한창이지만 슈퍼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SSM은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입니다.
[정재훈 / GS더프레시 가맹점주 : 아이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거나 출근길에 잠깐 들러서 간단하게 사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불 켜 놓으면 7시부터 그냥 막 들어오세요. 장사를 못하는 건 둘째 치고라도 (영업 전이라고 하면) 되게 화를 내고 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SSM은 대형마트와 똑같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영업시간뿐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상점 반경 1km 이내 출점할 수 없고 매달 이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법은 이달 일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해 또다시 4년 연장됐습니다.
문제는 대형마트는 대기업 직영인 반면 SSM은 절반이 가맹점포라는 점입니다.
GS더프레시와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4개 SSM 매장은 모두 1천460여 개, 이 가운데 절반(49.5%)은 소상공인 가맹점입니다.
규제의 취지가 동네 소규모 상점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단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동네슈퍼 인근에 SSM이 들어서도 동네슈퍼의 전후 매출 변화는 1%가 채 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새벽배송 등을 강점으로 온라인몰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동네슈퍼든 SSM이든 오프라인 상권이 살아남으려면 상권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춘한 /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 SSM의 아침 영업이 금지된 게 가장 (온라인) 새벽 배송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SSM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이든 다이소든 모든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소비자들이) 오히려 오프라인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규제 법안이 이번에 4년 연장되긴 했지만 국회 내에서도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SSM 규제로 정작 지역 상권만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대형마트와 SSM은 규모와 영향력이 다른 만큼 업태 특성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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