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이재명·우원식이 반국가세력이냐” 尹 주장에 반발

이영실 기자 2025. 11.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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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메모’ 재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과 공방을 벌였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 전 차장은 당시 체포조 명단에 포함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냐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13일에 이어 홍 전 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 재판에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는 말과 함께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인원·예산 지원을 강하게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금이나 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방첩 관련) 정보 아니냐”며 “‘경찰보다는 방첩사가 간첩 수사 노하우가 있는데,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에도 정보를 주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대통령은 여러 사람과 통화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지시받았다”며 “여러 지휘관과 통화한 대통령보다는 한 통화를 받은 제 기억력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방첩사 지원 지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금이나 인력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주요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대공 수사권·자금 이야기는 대통령이 방첩사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주란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고 했고, 홍 전 차장은 “그러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을 보면 제가 반국가세력과 종북주사파 이야기를 쓴다”며 “제 관심사인 방첩사 역량 보강과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나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재차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반국가단체란 거냐. 그러면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거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단체란 게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일반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조 명단을 불러주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조 명단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여 전 사령관에게 들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그 논리가 맞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지시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해 군사 쿠데타를 스스로 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이날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조 명단을 받아적은 ‘1차 메모’가 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正書·또박또박 쓰는 것)한 2차 메모까지 있었으나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계엄 다음날인 4일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3차 메모,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몇몇 이름을 덧붙이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취소하는 줄을 긋는 등 가필한 4차 메모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시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 이름을 밝히라고 하자 홍 전 차장은 “변호사가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진술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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