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10cm 장침 시술"…척수 손상 입힌 한의사 금고 6개월

유혜인 기자 2025. 11.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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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목 부위에 장침을 깊숙이 놓아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18년 2월 7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 B(51) 씨의 목 뒤 네 곳에 길이 8-10㎝가량의 장침을 시술하다 척수 부위를 찔러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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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의 한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목 부위에 장침을 깊숙이 놓아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2월 7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 B(51) 씨의 목 뒤 네 곳에 길이 8-10㎝가량의 장침을 시술하다 척수 부위를 찔러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영상의학 전문의의 MRI 판독 결과를 받지 않은 채 경추 5-6번 부위에 침을 깊이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시술 직후 우측 팔 저림과 등·허리 통증 등 이상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달 13일 극심한 경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이송돼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 손상(척수경막하혈종) 진단을 받았다.

A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전력 등을 숨겼고, 진술 역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혈종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외부 요인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침 시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침술 과정에서 척수 부위를 찔러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만큼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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