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 시의원 발의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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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한 법안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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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20일 열린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 공공기관·기업의 청사 이전비와 주거 지원 ▷이주직원·가족의 정주여건 지원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담았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 매입비·건축비·임대료, 관사(아파트·오피스텔 등) 제공, 이주정착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한 법안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이주 직원 및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하게 됐다.
강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안으로 신속하게 공공·민간의 핵심 해양 기능을 부산에 집적하고, 정책 결정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주 직원과 그 가족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과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널리 알려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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