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지하" vs "소유권 불분명" 충주활옥동굴 관람시설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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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의 행정대집행이 잠정 중지됐다.
20일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날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대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이에 영우자원은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의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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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계고 처분 취소 소송 제기…법원, 심문 앞서 대집행 직권 정지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의 행정대집행이 잠정 중지됐다.
![활옥동굴 내부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yonhap/20251120175954177niet.jpg)
20일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날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대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심문 이전 집행이 이뤄질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가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27일 열린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영우자원은 채굴 중단 이후인 2019년부터 약 2.3㎞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다만 폐광산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를 금지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023년 7월 국유림 무단 점유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하 동굴 내 국유림도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
관리소가 주장하는 동굴 내 국유재산 면적은 전체 관람로(1만4천㎡)의 26% 가량인 3천619㎡이다.
관리소는 영우자원이 해당 구간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보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간을 산정해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했다.
![활옥동굴 외부 [김형우 촬영]](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yonhap/20251120175954412malp.jpg)
영우자원은 변상금 1천만원을 납부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전날 언론 기고문에서 "활옥동굴의 중앙부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을 지나기 때문에, 관광시설로 운영하려던 시점에서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해당 구간을 자연 상태로 복구하라며 지난 9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업체 측이 설치한 보도블록·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하라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행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의 대집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영우자원은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의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오랫동안 운영돼 왔는데,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한순간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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