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패트 충돌' 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에 "봐주기 판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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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나경원·송언석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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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호남 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inews24/20251120173048706xcjw.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나경원·송언석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각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모두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국회법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현직 의원 모두 4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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