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사기 혐의 징역 6개월 집유 2년

구아영 기자 2025. 11.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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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안지만은 2016년 1월11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지인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4천7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안씨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원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쓸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지만은 2015년 10월 불거진 원정도박 파문으로 한국시리즈에 출전 선수에서 제외됐고, 다음해 7월 계약 해지돼 연봉을 받지 못했다. 또 같은 기간 제2금융권에 11억9천8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은 4천750만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단 피해자에게 1천550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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