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야 인정된 췌장암 산재… 법원 “방사선 노출 조사도 안 했다” 질타
근로복지공단, 인과관계 불확실하다며 산재 불승인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9일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근로자 고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 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동료 근로자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의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씨는 2010~20202년에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 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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