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사건 속도

정혜리 기자 2025. 11.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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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30대 인터넷 방송인(BJ) A씨로부터 촉발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사건을 두고, 경찰이 출연자에 이어 방송 시청자들까지 줄소환해 입건하는 등 수사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미성년자 B군이 출연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약 280명 중 일부를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구체적인 입건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십 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7월12일 A(32)씨가 B군을 출연시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일정 후원금을 입금해 B군이 선정적인 벌칙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B군에게 벌칙을 수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약 280명의 시청자는 적게는 1원부터 많게는 1만원까지 BJ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나머지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후원 취지 등을 종합해서 살필 전망이다.

경찰은 또 당시 A씨와 함께 방송한 20대 C씨 등 7명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 시청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해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재판도 한창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다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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