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유죄 판결 아쉬워"…나경원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지켜"

조다운 2025. 11.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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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조금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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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벌금형에 宋 "대장동 항소포기한 檢, 항소할지 볼 것"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2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 '여당무죄·야당유죄'의 자의적 기소였다"며 "우리의 저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벌금형 선고'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조금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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