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금지법'에 약배송도 막으면 원격진료 실효성 있겠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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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날 통과된 이른바 '닥터나우 금지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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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 법제화를 하지 못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자 편의성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포함돼 있어 '반쪽짜리 제도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계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 '동네 병원 중심' '재진 위주' 원칙은 물론이고, 초진을 허용하면서도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했다. 세부 시행령에서 범위를 시도가 아니라 '동(洞)' 단위로 정할 경우 전국 플랫폼 모델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약 배송도 섬·벽지·장애인 등으로만 제한해 비대면 진료의 핵심 가치인 시간·공간의 제약 없는 접근성을 크게 훼손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보호자 없는 1인 가구에 큰 불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날 통과된 이른바 '닥터나우 금지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닥터나우 등은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약국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약국 뺑뺑이' 문제를 줄여 왔다. 그런데 국회는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사업모델을 접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다시 약국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고, 비대면 진료의 효율성은 반 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국회가 불법으로 만드는 이번 조치는 '타다 금지법'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법안은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후속 절차에서라도 지역 제한, 약 배송 범위 등 과도한 규제를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도매업 금지처럼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고 산업 예측가능성을 흔드는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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