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 고용부에 간주사업자 5가지 요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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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의 내부 연구회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 연구회(연구회)는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연구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연구회의 정책제안이 노사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면 연구회에서 12월 중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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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의 내부 연구회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 연구회(연구회)는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회는 제안서를 통해 간주사업자로 인정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내부 전문가 및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만들어졌다.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외부 교수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제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등 3가지이다.
연구회는 사용자성과 관련해 범위가 확장된 사용자를 '간주사용자'로 지칭하면서, 원청이 간주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시행령에 5가지를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5가지 요건은 △원청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배력과 결정권 행사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 △하청의 인적?물적 독립성 여부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의 본질적 요소로 상시적?필수적, 원청 사업체계 내 편입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다.
또 연구회는 시행령의 절차 규정을 개정해 원하청 교섭 시 원청을 중심으로 창구단일화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청 단위와 하청 단위의 분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교섭의제를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분쟁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심판하는 절차를 명시할 것도 건의했다.
노란봉투법 연구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연구회의 정책제안이 노사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면 연구회에서 12월 중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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