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패트 1심 판결도 '대법원장 탓'…"조희대 사법부답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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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핵심 피고인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파렴치함"과 "몰염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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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대변인 "구형보다 현격히 낮은 형량 유감"
檢항소 여부에 대해선 "검찰이 판단할 문제" 거리둬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 핵심은 분명하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핵심 피고인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파렴치함”과 “몰염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항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건’, ‘선거를 통해 정치적 판단을 거쳤다’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선 “법원의 구체적 판단에 대한 논평을 삼가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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