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나경원 "민주주의 최후 지켜…민주당 의회 독재 저지"

박설아 2025. 11.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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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조금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결국은 이것을 기소하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가속화되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판결이 무죄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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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조금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여권 야당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며 "선거제도는 한번도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는데,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4년 동안 수백억 쓰고도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했다"면서 "터무니없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강력한 저지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국회법 위반으로, 일종의 체포와 감금이라는 이유로 법 위반이라며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취지의 '국회 선진화법' 명칭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투척한 것 같은 행위 말하는 것이지, 정치적 저항이나 퍼포먼스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결국은 이것을 기소하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가속화되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판결이 무죄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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