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여 원 할부 결제하지 마세요" 헬스장 '먹튀' 피해 급증

김민순 2025. 11.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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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이벤트 특가' 금액으로 헬스장 12개월 이용료 39만3,000원을 결제했다.

그는 헬스장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할인가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25.6%(20건), 계약 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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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올해 1월 '이벤트 특가' 금액으로 헬스장 12개월 이용료 39만3,000원을 결제했다. 그는 헬스장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할인가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서울시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내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이다. 2022년 1,195건, 2023년 1,424건, 지난해 1,539건, 올해 상반기 809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다.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27건(5.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중도 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헬스장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자동 결제·해지 방해 등 피해도 늘었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자동 결제 사실 미고지'는 48.7%(38건)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25.6%(20건), 계약 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이었다.

시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계약 전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사업자와 추가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비대면 거래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등이다.

만일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시 공공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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