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청소년도 체크카드 발급 받는다

이승배 기자 2025. 11. 20. 16:4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령 제한 규제 풀기로
초기 창업기업 연대책임 차단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만 12세 미만의 청소년도 나이 제한 없이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캐피털사는 렌털 자산 규제가 완화돼 구독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길이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주요 카드사·캐피털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현재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만 12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로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편법적 사용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도 내년 1분기 중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캐피털사의 렌탈 취급 한도를 완화하고 통신판매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캐피털사는 부수 업무로 분류되는 렌털 자산이 본업인 리스 자산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렌털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리스 시장은 위축돼왔다. 특히 렌털 업체들은 리스 시장 진출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캐피털 업계의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권에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지말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 삼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엄정한 보안 시스템 구축도 재차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8월 22일자 1·4면, 9월 25일자 1·10면 참조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공준호 기자 zer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