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여사 명의 자택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변경’ 소송 2심도 각하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박해빈 권순민 고법판사)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각하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에 기초에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를 압류 처분했다.
연희동 사저 본채는 이 여사, 정원은 이택수씨,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였다. 이들은 2018년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대법원 2021년 4월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에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채와 정원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소송이 제기된 뒤인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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