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10년간 1285명 공개…“기피자 건물번호 공개·취업 제한도 받는다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정충신 선임기자 2025. 11.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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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는 공정 병역과 사회적 신뢰 강화의 촉매”
2026년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까지 공개, 제도 실효성 확보
병무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병역 기피자 공개 화면.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며, 성실한 병역이행은 국가 안보 및 국민 통합의 중요한 기반이다. 우리 주변 대다수 청년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에게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5년 7월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제도 취지와 성과 등 현황을 살펴본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대상자는 2015녀 7월1일부터 발생한 병역판정 검사 등 기피자,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소집(군사교육) 기피자, 대체복무소집 기피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이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행정조치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미이행자에 대해 의무 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존립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병무청의 병역 기피자 연도별 공개 현황 그래프. 병무청 제공

다만,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에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질병, 수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회에 걸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누리집에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람 중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누리집 공개명단에서 제외 처리하는 등 병역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10년,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실적

올해로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됐다. 2015년 7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에 대해 2016년 12월 최초 공개를 실시한 이후 2024년까지 총 9회, 267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로 자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최초 공개된 사람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어진 1392명은 공개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에도 불구하고 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실질적인 거주기반을 해외에 두고 있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병역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해외 체류 중인 기피자의 병역의무 이행률 제고 및 기피자 감소를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절차 흐름도. 병무청 제공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등 시행령 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무청은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주소 등 종래의 공개항목만으로는 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행국을 추가하여 공개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개항목 중 주소의 공개범위를 명확히 해 ‘도로명’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건물번호’까지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기피자의 병역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실효적인 공개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외 병역의무자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재외공관과 협업해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공개제도를 지속 안내홍보하고, 재외공관 누리집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도 조회할 수 있게 협조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정한 병역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이와함께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취업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병역의무 기피는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병무청은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자진 병역이행 유도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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