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제주 농지 팔겠다”...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강행
문대림 “사업 중단해야” 공개 발언

농지법을 위반한 한화그룹이 농지처분 의사를 밝히며 제주 중산간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업 중단을 언급하면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리조트(주)가 농지법을 위반한 애월포레스트관광단지 사업부지 내 농지를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는 2008년 7월 제주시 애월읍 2개 필지, 6000㎡를 취득했지만 정작 농사를 짓지 않았다. 농지법 10조에 따라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최근 한화에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한화는 농지를 제3자에 서둘러 매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별개로 애월포레스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부지 내 보전관리지역은 23만㎡에 달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를 넘으면 지구 지정이 불가능하다.
한화는 이를 피하기 위해 개발진흥지구 방식의 투자를 계획했다. 제주특별법 제148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산간 보전 정책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지하수와 상수도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업부지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해당돼 지하수 개발이 불가하다.
한화가 제시한 대안은 광역상수도 연결이다. 애월포레스트의 용수 수요량은 하루 4760t이다. 이중 광역상수도 공급이 3132t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취수원 개발이 불가피하다.
한화가 내세운 대책은 공공용수의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반영이었다. 반면 환경부는 승인된 사업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재차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하수도 논란도 마찬가지다. 사업부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공공하수도 유입 처리를 할수 없다. 한화는 하루 오수량을 2588t으로 예측하고 개인하수처리를 계획했다.

각종 의혹 속에 문대림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이 사업 중단을 언급하면서 논쟁이 확산됐다.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를 두고 국회의원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다.
문 의원은 최근 'KBS제주 1라디오 제주포커스'에 출연해 제2의 예래휴양형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며 사업 중단을 통한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의원은 "절차상 반복되는 누락과 기준 축소, 우호적 결정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며 "특혜 논란에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나온 쟁점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 도민 의견 수렴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환경영향평가 경관위원회와 개발사업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개발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져야 비로소 첫 삽을 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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