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나경원 "정치항거 명분인정···무죄 나오지 않아 아쉬워"

강홍민 2025. 11. 20.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2건에서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2건에서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2건에서 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