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여야 모두 변해야···항소 자제하는지 비교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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