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관뒀는데 자동결제?…신종 피해 증가

서주연 기자 2025. 11.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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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헬스장은 등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간당 가격이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죠.

이 때문에 중간에 헬스장이 폐업하고 잠적해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요즘엔 여기에 신종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헬스장을 관두고도 앱을 통한 자동결제가 발생한 사례인데, 어떤 경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기자, 일단 전체적인 피해부터 짚어보죠.

피해가 많았던 지역, 그리고 유형은 어땠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800여건이 넘어 1년사이 11% 증가했습니다.

열명중 일곱명이 헬스장 피해였고(73.8%) 필라테스(20.6%)와 요가(5.6%)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대다수(97.5%)였는데요.

특히 운동을 중도에 그만둘경우 환불액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앵커]

앱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휴 헬스장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이 등장했는데요.

이 마저도 관련 피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 앱의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결제카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헬스장을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비용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인데요.

자동결제된다는 걸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48.7%)에 달했고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25.6%)와 아예 해지 기능이 보이지 않는 (10.3%)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할인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점을 주의하는 한편 3개월 이상 구독시 할부로 나눠 결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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