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좌초 여객선, 3분간 항로 이탈···관제센터 책임론도

주영재 기자 2025. 11.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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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가 약 3분간 항로를 이탈하는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제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관제 책임은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제주에서 출발해 전남 신안 해역으로 진입한 퀸제누비아2호는 변침(방향 전환)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타며 좌초했다.

VTS에 따르면 정상 항로와 죽도와의 거리는 240m였다. 사고 위치와 방향 전환 지점의 직선거리는 약 1600m였다. 당시 선박의 속도로 3분 남짓이 걸리는 거리이다.

당시 해역에는 사고 선박을 비롯해 다섯 척의 관제대상 선박이 있었다. 해당 구역은 관제사 1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관제사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변침 시작 지점은 사고위치인 족도로부터 1600m이지만 VTS 관제사들이 선박의 이상 항로를 인지하는 해점은 대각도 변침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통상 족도로부터 대략 700~800m 해점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사가 이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 해도 이 해점 안쪽으로 들어와야만 이상을 감지할 수 있고, 이 정도 거리에서는 여객선이 1분 이내에 족도와 충돌하게 되어 교신 시간 등을 고려 하면 사실상 관제의 실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당시 해당 섹터 관제사는 같은 협수로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항로를 벗어남에 따라 이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던 상황이라 사고 여객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설명이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목포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 선박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항을 소홀히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적용해 일등항해사 40대 A씨,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60대 선장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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