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에 사달이 났네... 트럼프 정적 기소,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판
담당 검사장 바꿔가며 ‘벼락치기’ 기소
검사장 자격 논란에 대배심 정보공개 미흡 지적
유·무죄 다퉈보지도 못하고 기각될 가능성도
![린지 할리건 미국 연방검찰청 임시 검사가 19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인지 묻는 발언으로 사법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AP]](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ned/20251120145353128mbgh.jpg)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대통령의 정적(政敵)을 겨냥해 공소시효를 5일 남겨두고 담당 검사장을 바꿔가며 진행한 ‘벼락치기 기소’가 사달이 났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기도 전에, 기소가 기각될 상황에 처했다.
대상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 됐다. 코미 전 국장이 2020년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수사 당시 상황을 증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위증을 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 그를 해임한 것으로 모자라 위증죄 등으로 그를 기소하라며 담당 검찰청을 압박했다.
에릭 시버트 임시 버지니아 동부 검찰청장이 기소가 불가능하다 결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해임하고 자신의 개인 변호사 린지 할리건을 임시 검찰청장으로 보냈다. 할리건 임시 검찰청장은 당시 버지니아 동부 검찰청 내 검사들이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버티자, 다른 주에서 ‘트럼프 충성파’ 검사 2명을 불러와 대배심을 소집한 끝에 지난 9월 25일 코미를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5일 앞두고 벼락치기로 기소한 것이다.
기소까지는 속전속결이었지만 법원에서는 심리 시작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우선 기소를 밀어붙인 린지 할리건 임시검사장의 자격 논란이다. 코미의 기소장에는 다른 검사의 서명 없이 할리건의 서명만 첨부됐다. 그러나 할리건은 ‘적법 절차를 갖춰 임명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가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미의 변호인단은 법무장관이 공석인 검사장 자리에 임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20일로 제한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버지니아 동부 검찰청은 할리건 이전에도 시버트가 임시 검사장 자격으로 맡아왔다. 이후 시버트의 임시 검사장 임기가 120일을 넘자, 팸 본디 법무장관은 그를 유임시켰다. 시버트가 이미 임시 검사장이 가능한 임기 120일을 채웠기 때문에 할리건이 다시 ‘임시 검사장’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다.
할리건의 검사장 임명에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의 서명만 들어간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핼리건에게 ‘특별검사’ 직함을 소급 부여했다. 이는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인정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지난 2017년 8월 보스턴대학교의 사이버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했다. 코미 전 국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무효라 주장하고 있다.[AP]](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ned/20251120145353394ihmv.jpg)
대배심(grand jury)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송 기각 요소가 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당시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찰청은 전체 대배심에 최종 기소장을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일(현지시간) 마이클 나흐마노프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대배심 회의록 중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검찰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대배심원들은 코미 전 국장을 3개 혐의로 기소하려던 검찰청의 초기 시도를 기각했다. 미국은 대배심에서 배심원단이 기소를 결정해야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할 수 있다. 몇 시간 후 검찰은 기소장을 수정하면서 이를 전체 대배심에 공개하지 않고, 부대표와 대표만 이를 확인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배심 대부분이 인정하는 2개의 혐의에 집중하기 위해 기소장을 수정한 것이라 항변했지만, 법적 절차의 상당 부분이 결여됐다는 점에는 법원도 공감하고 있다. 이날 심리를 담당한 나흐마노프 판사는 과거 에릭 시버트 검찰청장이 코미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던 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코미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 것 역시 이번 소송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코미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심으로 인한 ‘보복성 기소’이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미 측 변호인단은 서면을 통해 “정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코미 씨는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흐마토프 판사는 코미 측 변호인단에 “할리건 임시 검사장이 최고사령관(트럼프)의 ‘꼭두각시’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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