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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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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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무 복무를 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3회 이상 면허 정지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려면 시행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공포 후 2개월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법안 부칙을 변경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논란을 빚었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 플랫폼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법안에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담겼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아동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 관련 부분을 의결했다. 법안도 이왕이면 이달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지만, 야당 위원들은 "아동수당은 소득·거주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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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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